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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안, 모든 기기에 온디바이스 연령 확인 의무화

·2026.04.18 09:40

핵심 내용

미국 H.R. 8250은 모든 OS 기기에 생년월일 입력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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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Parents Decide Act(H.R. 8250) 는 신규 기기 설정 시 생년월일 입력을 의무화해, 사실상 모든 범용 컴퓨팅 기기에 연령 확인 인프라를 깔려는 법안입니다.

적용 범위는 Apple, Google 같은 모바일 OS를 넘어 노트북, 콘솔, 스마트 TV,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넓게 잡혀 있습니다.

법안은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성인 예외나 선택권이 없어 기기 사용 자체가 신원 확인을 전제로 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Section 2(a)(1): OS 제공자가 계정 생성 및 기기 사용 시 생년월일 입력을 요구
  • Section 2(a)(3): OS 제공자가 앱 개발자가 연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Section 2(d)(1)(B): FTC가 데이터 보안 규칙과 연령 검증 방식을 추후 결정
  • Section 2(b): 규정 준수 OS 제공자에 대한 세이프 하버 제공
  • Section 2(g)(4): OS를 범용 컴퓨팅 장치의 기본 기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광범위하게 정의

이 구조 때문에 Apple과 Google이 미국 내 앱 접근의 연령 중개자(age broker) 로 강화되고, 소규모 OS나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법안은 연령 확인 수단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아, 실제로는 정부 신분증, 신용카드, 생체인식, ID 업로드 같은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그 결과 프라이버시, 익명성, 표현의 자유, 시장 경쟁에 대한 영향이 클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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