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 DMA interoperability 요청을 무시하고 자체 문서와도 모순
핵심 내용
FSFE 보고서, Apple의 DMA interoperability 거부 56건과 문서 불일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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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FE가 Apple의 DMA interoperability 대응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핵심은 2026년 3월 22일 기준 56건의 formal interoperability request가 접수됐지만, 새로운 interoperability solution으로 이어진 사례가 0건이라는 점이다. 공개된 종료 사례 16건 중 10건은 technical grounds, 2건은 existing solutions, 3건은 out of scope or invalid로 거절됐다. 나머지 종료 사례 상당수는 비공개였다.
Apple은 개발자가 기능별로 요청을 넣는 request-based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는 Apple Developer Account(최소 99 USD), 상세한 기술 설명, 내부 심사, 이의 제기 절차가 필요하다. 승인되더라도 구현까지 최대 24개월이 걸릴 수 있어, 법적 권리가 실제 접근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길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례를 든다.
- JIT compilation 요청: Apple은 비브라우저 앱용 JIT은 iOS가 통제하는 기능이 아니라고 거절
- NFC / VAS / FIDO tokens 요청: Apple Wallet과 관련된 기능을 OS-controlled feature가 아니라고 판단
- Bluetooth LE Audio 요청: Apple 자체 하드웨어/서비스에 쓰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
- APNS 대안 요청: 이미 open되어 있거나 persistent connection은 OS 기능이라고 판단
FSFE는 이런 판단이 Apple의 공식 문서와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Apple이 기능의 scope를 좁게 정의한 뒤, 그 자체를 거절 근거로 삼는 구조라고 비판한다. 보고서는 더 강한 집행, open standards, 더 투명한 절차, 그리고 개발자와 사용자,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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