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PL 족쇄 경고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respond to the Euro-Office/OnlyOffice scenario: You cannot use the GNU (A)GPL to take software freedom away
·2026.04.16 05:44
핵심 내용
FSF가 OnlyOffice의 AGPL 추가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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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F는 AGPLv3를 배포하면서 추가 제한(further restriction) 을 덧씌우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OnlyOffice는 README에서 소프트웨어를 AGPLv3로 제공한다고 적어두었지만, LICENSE 파일과 일부 소스 코드 주석에는 "배포 시 원본 로고를 유지하라" 같은 조건을 넣어 두었다. FSF는 이런 조건이 GPL이 허용하는 추가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가적 제약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 GNU 라이선스에 추가 조항을 붙일 수는 있지만, GPL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 GPL과 충돌하는 조항이 들어가면, 이용자는 그 추가 제한을 제거할 수 있다.
- FSF는 OnlyOffice가 실제 라이선스 상태를 AGPLv3로 명확히 정리하고, 문서와 소스의 충돌하는 문구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FSF는 사전 조율을 통해 정리할 기회가 있었지만, 공개적으로는 사용자를 혼동시키는 방식으로 GNU 라이선스를 바꾸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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