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국방부의 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 유지… Claude 군사 사용 금지 확정
핵심 내용
미 항소법원이 국방부의 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을 2-1로 유지하며 Claude 모델 군사 사용 금지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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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국방부(Pentagon)의 결정을 유지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AI 기업의 법적 이의를 기각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D.C. Circuit)은 2-1 판결을 통해 국방부가 Claude 모델의 군사 시스템 및 방위 계약업체 업무 흐름 사용을 금지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했다.
판결 내용 및 반대 의견
다수 의견을 작성한 Gregory Katsas 판사는 국방부가 Claude를 정보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릴 "충분한 지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수 의견은 국방부가 Anthropic이 계약상 승인된 국가 안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Claude의 설계를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Karen LeCraft Henderson 판사는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분쟁 배경
이번 분쟁은 3월 GenAI.mil 플랫폼에 Claude를 배포하기 위한 협상이 결렬된 후 국방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Anthropic은 2025년 7월 국방부와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목적을 위해 모델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요구한 반면, Anthropic은 자사 기술이 완전 자율 무기나 국내 대규모 감시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받기를 원해 협상이 깨졌다.
향후 절차 및 맥락
Anthropic은 자사의 입장에 확신을 갖고 있으며 재심 청구나 대법원 개입 등 추가 법적 검토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항소 재판부는 이러한 법적 선택지를 허용하기 위해 판결의 즉각적인 효력 발생을 보류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가 국방부의 병행 지정 중 하나를 불법으로 판단한 결정에 이어 나왔으며, AI 제공업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사법부 내 판단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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