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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국내 기업 최초 증오발언 근절 원칙 제정

·2021.01.18 00:00

핵심 내용

공개 공간 대상 적용되며, 2021년 1월 운영정책 개정으로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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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온라인 증오발언(hate speech) 근절을 위한 대응 원칙을 수립했다. 국내 기업이 증오발언 근절을 위해 자체 원칙을 제정하고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2020년 1월부터 1년여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언론법학회, 미디어자문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들과 숙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혐오'보다 해악성과 제재 타당성이 뚜렷한 '증오'라는 용어를 정책 용어로 채택했다.

적용 범위와 정책 개정

이번 원칙은 카카오톡 사적 대화나 비공개 커뮤니티 게시글 등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서비스 내 공개 게시물 영역에 한해 적용된다.

카카오는 이 원칙에 기초해 2021년 1월 13일 운영정책 내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 조항을 개정했다. 기존 차별 및 편견 조장 항목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 폭력 선동, 차별·편견 조장 행위'로 구체화하고,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등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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